2024학년도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Ⅰ. 전형 주요사항
- 1.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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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과 학급수 모집정원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정원 내 전기에너지과 3 48 6 54 ▶학급당 18명
▶주간 남여모집
▶전국단위 모집신재생에너지과 3 48 6 54 합계 6 96 12 108 ① 학과구분 없이 모집인원 만큼 선발하여 학과 배정한다.(단, 2지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전형은 울산지역 외(타지역) 중학생을 30%(28명) 이내로 선발한다.
③ 특별전형은 타시도, 울산지역 구분 없이 모집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는 정원 외 특례입학자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정원배정은 정원 내 2%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정원 외 학과 구분 없이 국가유공자 : 3명, 특례입학자 : 2명
- 2. 입학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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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울산지역 2023.10.16.(월) - 10.19.(목) 17:00 ▶NEIS 온라인 접수 ‣원서 접수 시 자기소개서 파일 첨부 타시도,
검정고시2023.10.16.(월) - 10.19.(목)
▶접수시간 : 09:00 – 17:00
(우편접수는 10.19(목) 17:00
도착분까지)▶인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원서배부 :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usenergy.hs.kr)
▶원서 접수 시 자기소개서 파일을 USB 또는
학교메일(usenergy@korea.kr)로 제출1차 전형
합격자 발표2023.10.24.(화)14:00
(해당 중학교 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 게시)- 전형별 모집정원 1.5배수 선발
(특별전형 불합격자는 지역별 일반전형에 포함시켜 전형)2차 전형일
(신체검사, 면접)2023.10.27.(금) 08:20 본교 고사실
▶교육청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최종합격자
발표2023.11.01.(수) 10:00
(해당 중학교 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특별전형 불합격자는 지역별 일반전형에 포함시켜 전형한 후 최종발표 최종합격자
예비소집2023.11.15.(수) 14:00 본교 마루한(시청각실)
※ 교육청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전형일정,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사전고지함.
- 3.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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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지역)전형
1) 중학교 졸업자 또는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자와 「초․중등교육법」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3)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
4)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
5) 1)~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지역 출신 학생은 다음 각 호로 함
가)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의 졸업자 및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마)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2023.10.01. 이후에 발행한 학부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울산광역시 이전(예정)기관 현황 :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 위 나), 다), 라) 항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 가족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별전형(일반전형 지원 자격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기회균등 전형구 분 증빙(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차상위 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다음 서류 중 선택하여 1부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증명)서
- 차상위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차상위 계층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학생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발행처: 읍, 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법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차차상위 계층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학생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발행처: 해당 중학교 행정실)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학교장 추천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중학교장 추천서 1부<부록2>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구 분 증빙(제출) 서류 다문화가정 자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록4 참고) 1부
※ 부, 모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③~④번 서류 각각 모두 제출
⑤ 본인 기본증명서 1부
⑥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
⑦ 다음 서류 중 선택하여 1부 -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 귀화 증명서(해당자)
- 외국인 등록증명서(해당자)
⑧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록4 참고) 1부
※ 부, 모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③~④번 서류 각각 모두 제출
⑤ 다음 서류 중 선택하여 1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⑥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자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록4 참고) 1부
※ 조부모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③~④번 서류 각각 모두 제출
⑤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다자녀가구 자녀 (3자녀 이상)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록4 참고> 1부
※ 부, 모가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③~④번 서류 각각 모두 제출
⑤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부록3>
※ 사회다양성전형 은 중위소득 160%이하(부록4 참고)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지원 가능
다.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자로서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2)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라. 이중 지원 금지
1) 이중 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절 금한다.
2) 이중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3)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본교에 지원한 자가 본교 외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타시도 포함)
나) 본교에 합격한 자가 본교 외 전·후기고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타시도 포함)
※ 울산지역의 전기 고등학교 : 울산과학고, 울산예술고,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마이스터고, 현대공업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일반전형을 뜻함.
※ 이중지원 참고
(단,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특성화고의 특별전형, 일반전형 모두에 지원 가능)
1) 이중 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절 금한다.
2) 이중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3)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고등학교에 2개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단,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다)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전기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라)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시ㆍ도 전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마)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시ㆍ도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바) 타시ㆍ도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울산의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단,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사) 울산의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타시ㆍ도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단,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아)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본교 합격자는 타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이중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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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전형 구분 제출서류 ● 울산지역 일반
전형① 입학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HWP파일 첨부, 파일명: 00중_이름)
[제출방법] NEIS 온라인 제출특별
전형① 입학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HWP파일 첨부, 파일명: 00중_이름)
③ 특별전형 해당자 자격 증빙(제출)서류(스캔 후 PDF파일 첨부)
④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스캔 후 PDF파일 첨부)
[제출방법] NEIS 온라인 제출● 타시도, 검정고시 일반
전형① 입학원서 1부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①~②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작성하여 인쇄
③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NEIS출력, 출력옵션 선택안함)
※ 검정고시 지원자 제외
[제출방법] ①~③ 인편 또는 우편 제출④ 성적자료 엑셀파일(파일명:00중_이름)
※ 본교 홈페이지(엑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사진 파일(파일명: 00중_이름)
⑥ 자기소개서(HWP파일, 파일명: 00중_이름) [제출방법]
④~⑥ USB 또는 학교메일 usenergy@korea.kr 제출특별
전형① 입학원서 1부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①~②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작성하여 인쇄
③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NEIS출력, 출력옵션 선택안함)
④ 특별전형 해당자 자격 증빙(제출)서류
⑤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검정고시 지원자 제외
[제출방법] ①~⑤ 인편 또는 우편 제출⑥ 성적자료 엑셀파일(파일명:00중_이름)
※ 본교 홈페이지(엑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사진 파일(파일명: 00중_이름)
⑧ 자기소개서(HWP파일, 파일명: 00중_이름)
[제출방법] ⑥~⑧ USB 또는 학교메일 usenergy@korea.kr 제출●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원본제시)
③ 전 과목 성적증명서 1부●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중 울산지역 일반전형 응시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 해당자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 해당자격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전형(정원외)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지청 발급)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특례입학자전형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 증빙 서류 제출(제출서류, 증빙서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학교의 ‘원본대조필’된 것만 인정, 원본대조필을 하지 못할 경우 원본 제출
※ 특별전형 지원자의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동의서는 [부록3], 자기소개서는 [부록5] 양식을 활용
※ 1차 전형합격자 중 자기소개서 미제출자는 본교 홈페이지/입학안내/자기소개서 탭에서 2023.10.26.(목) 10:00까지 업로드(회원가입 없이 비밀 번호 설정 후 탑재)나. 작성방법(원서접수 기간 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
1) 울산지역인 경우 입학원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타시도, 검정고시인 경우 입학원서는 본교홈페이지/입학안내/입학관련 공지사항에서 입학원서 입력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입학원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수험표와 접수증 포함)를 출력하여 생활기록부와 함께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성적입력 엑셀파일과 사진파일, 자기소개서는 파일명을‘00중_이름’으로 각각 저장하여 USB 또는 학교메일 usenergy@korea.kr로 제출한다.
- 입학원서의 지원자 및 보호자란은 반드시 날인하고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받는다.(출신학교장의 직인은 사진에도 날인 한다.)
3)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II에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검정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1호 해당자 제외)
Ⅱ. 전형 방법
- 1. 공통 전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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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 구분 및 전형 요소
전형구분 전형 요소 선발 인원 1차 전형 내신성적
(교과학습발달상황+출석+봉사활동+리더십)모집정원의 1.5배수 2차 전형 내신성적+면접 및 신체검사 모집 정원
다. 학과 지원은 2지망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 단, 1지망 학과만을 지원한 자는 지원한 학과만을 대상으로 전형하여 배정하며, 배정되지 않을 시는 불합격 처리한다.
라. 특별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지역별 일반전형에 자동으로 지원되며, 전형요소 및 배점 반영비율은 일반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일반전형은 울산지역 출신 학생을 70%(68명) 우선전형을 실시하고, 탈락자는 각각 타시도 출신 학생에 포함하여 30%(28명)를 선발한다.
바. 정원 내 전형에서 전형별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되지 않은 전형에 지원한 학생으로 충원한다.
사. 응시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 2.전형요소 및 성적산출 기준,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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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요소 및 배점
구분 1차 전형 2차 전형 계 교과학습발달상황 출석 봉사
활동리더십 소계 면접 신체
검사소계 전과목성적 과목별 가중치 영어 수학 기술
가정일반전형 90 20 20 20 30 40 10 230 70 적부
검사70 300 특별전형 60 10 10 10 60 40 10 200 100 100 300
나. 성적산출 기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 의한 성적산출구분 교과학습발달상황 출석 봉사활동 리더십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성적1학년, 2학년, 3학년 2023.09.29.(금)까지 2학년, 3학년
2023.09.29.(금)까지
(봉사활동일 기준)1~3학년 1학기까지
학급반장/부반장,
학생회장/부회장2022학년도
졸업자2학년, 3학년 성적 전학년 3학년 2021학년도
졸업자2학년, 3학년 성적 전학년 1학년 2020학년도
졸업자2학년, 3학년 성적 전학년 1, 2학년 2019학년도
이전졸업자2학년, 3학년 성적 전학년 전학년
2) 성적산출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 기록된 것만 활용한다.(단, 고입(중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특례입학 대상자에 한해서 원본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활용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 산출은 당해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일반(지역)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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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방법
1) 1차 전형
가) 울산지역은 울산지역 일반전형 응시자와 특별전형 1차 전형 불합격자(울산지역)를 대상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150점), 출결(30점), 봉사활동(40점), 리더십(10점)의 총합 230점 만점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102명)를 선발한다.(단, 1차 전형의 합격선 상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나) 타 지역은 울산지역 일반전형 불합격자와 타 지역 일반전형 응시자, 특별전형 1차 전형 불합격자(타지역)를 대상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150점), 출결(30점), 봉사활동(40점), 리더십(10점)의 총합 230점 만점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42명)를 선발한다.(단, 1차 전형의 합격선 상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2) 2차 전형
가) 울산지역은 울산지역 일반전형 1차 합격자와 특별전형 2차 전형 불합격자(울산지역)를 대상으로, 면접점수(70점)와 1차 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총 300점)
나) 타 지역은 울산지역 불합격자와 타 지역 일반전형 1차 합격자, 특별전형 2차 전형 불합격자(타지역)를 대상으로 면접점수(70점)와 1차 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총 300점)
나. 전형요소별 평가 방법 : 부록1 참조
- 4.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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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방법
1) 1차 전형
가)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90점), 출결(60점), 봉사활동(40점), 리더십(10점)의 총합 200점 만점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18명)를 선발한다.(단, 1차 전형의 합격선 상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나) 1차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지역별 일반전형 1차 전형에 자동으로 응시되며, 이 때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의 성적산출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2) 2차 전형
가) 2차 전형은 면접점수(100점)와 1차 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처리한다.(총 300점)
나) 2차 전형 불합격자는 지역별 일반전형 2차 전형에 자동 응시되며, 이 때 전형방법은 일반전형의 성적산출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나. 전형요소별 평가 방법 : 부록1 참조
- 5.정원 외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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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공자 전형
1) 특별전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선발한다.
2) 불합격자는 ‘특별전형’에 자동으로 지원된다.
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성적산출은 당해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Ⅲ. 기타 사항
- 1.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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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추가모집일정은 울산광역시 고입전형 후기고등학교 모집이 끝난 이후에,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2. 합격 배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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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합격자 예비소집에 불참한 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다. 신체검사 및 면접에 응하지 않은 자
라. 건강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정한 자
-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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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본교 합격자는 타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이중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기숙사 운영 위원회에서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여야 한다.(주말 및 공휴일, 휴업일은 학생 전원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잔류일은 허용함)
다.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입학전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라. 교육부의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마. 기 제출된 입학원서는 취소 및 반환하지 않는다.
바. 본 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사.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기획부 및 본교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 교무기획부(전화 : 052-289-4197), 홈페이지(http://www.usenergy.hs.kr/)
※ 학교 주소 : 44240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2길 28번지
<부록1>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Ⅰ.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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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중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기록에 의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성적산출은 교과학습발달상황(전 과목 성적, 과목별 가중치)에 대한 2, 3학년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기록에 의한 고입성적 반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예정자
가) 일반전형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전 과목 성취도 성적 배점 과목별 가중치 영어 배점 수학 배점 기술․가정 배점 2 1학기 27점(30%) 3학기 과목평균성취도 3학기 과목평균성취도 3학기 과목평균성취도 2학기 27점(30%) 3 1학기 36점(40%) 소계 90점 20점 20점 20점 계 150점
나) 특별전형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전 과목 성취도 성적 배점 과목별 가중치 영어 배점 수학 배점 기술․가정 배점 2 1학기 18점(30%) 3학기 과목평균성취도 3학기 과목평균성취도 3학기 과목평균성취도 2학기 18점(30%) 3 1학기 24점(40%) 소계 60점 10점 10점 10점 계 90점
1) 각 학기별 모든 반영과목의 학기평균성취도를 산출하여 구한다. 이때 학기평균성취도는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학기평균성취도 =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학기 성취점수의 총합)÷과목수}÷5
2) 예체능교과는 다음 점수를 학기성적에서 감점한다.졸업 예정자 평가 졸업자 평가 감점점수 A 우수 0 B 보통 0.1 C 미흡 0.2 학기성적 = ( 해당학기 배점 × 학기평균성취도 )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4) 과목별 가중치(영어, 수학, 기술․가정) 성적 산출은 다음과 같이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과목평균성취도 = {(학기과목성취도 + 학기과목성취도 + …)÷이수한 학기 수}÷5
과목별 가중치 = 과목배점 × 과목평균성취도
5)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가 존재할 경우(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정성적을 부여한다.
- 각 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각 학년 2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각 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각 학년 1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졸업예정자가 3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2학년 2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6) 교과 성적이 없는 학년이 존재할 경우(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포함)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정성적을 부여한다.
-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1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2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2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 출석
가. 미인정(무단)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한다.
나. 미인정(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하며, 3회 미만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특별전형 출석점수는 60점을 만점으로 하고, 미인정(무단)결석 1일에 5점씩 감점한다. 미인정(무단)결석이 12일 이상일 경우 0점으로 계산한다.
라. 일반전형 출석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미인정(무단)결석 1일에 5점씩 감점한다. 미인정(무단)결석이 6일 이상일 경우 0점으로 계산한다.
3. 봉사활동
가. 감염병(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2021학년도 봉사활동 시수는 미반영한다.
나.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 3학년 9.29(금)까지 봉사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다. 2022학년도 졸업자는 3학년 봉사활동 시수를 반영, 2021학년도 졸업자는 1학년 봉사활동 시수를 반영, 2020학년도 졸업자는 1, 2학년 봉사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전학년 봉사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라.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의 봉사활동 점수 환산봉사
활동
점수봉사활동 시수 졸업예정자
(현재 중학교 3학년)
2023.09.29.(금)까지)
2, 3학년 봉사활동2022학년도
졸업자
(졸업일 기준)
3학년 봉사활동2021학년도
졸업자
(졸업일 기준)
1학년 봉사활동2020학년도
졸업자
(졸업일 기준)
1, 2학년 봉사활동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
(졸업일 기준)
전학년 봉사활동40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39 6시간~7시간 3시간 18시간 ~ 19시간 36시간 ~ 39시간 54시간 ~ 59시간 38 4시간~5시간 2시간 16시간 ~ 17시간 32시간 ~ 35시간 48시간 ~ 53시간 37 2시간~3시간 1시간 14시간 ~ 15시간 28시간 ~ 31시간 42시간 ~ 47시간 36 2시간 미만 1시간 미만 12시간 ~ 13시간 24시간 ~ 27시간 36시간 ~ 41시간 35 10시간 ~ 11시간 20시간 ~ 23시간 30시간 ~ 35시간 34 10시간 미만 20시간 미만 30시간 미만
4. 리더십
가. 중학교 재학 중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전교학생회장, 전교부회장으로서 학급 또는 학교활동을 수행한 자(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에 해당한다.
나. 한 학기 활동에 5점을 부여하되, 10점 만점으로 한다.
다. 한 학기 미만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 3학년에서의 활동은 1학기만 인정한다.
5. 면접
가. 면접에 응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나. 특별전형 면접점수의 만점은 100점, 일반전형 만점은 70점으로 하고 영역, 배점, 평가 등 구체적 방법은 당해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 교육청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6.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 방법 및 기준은 당해학년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나. 교육청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7. 동점자 처리 기준
가. 1순위
- 특별전형 : 기회균등전형으로 응시한 자
- 일반전형 : 교과학습발달상황 점수 우수자
나. 2순위 : 출석 점수 우수자
다. 3순위 : 봉사활동 점수 우수자
라. 4순위 : 면접점수 우수자
마. 5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 Ⅱ. 검정고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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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학습발달상황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생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하고, 과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학기성적 = ( 해당학기 배점 × 학기평균성취도 )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2. 출석(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특별전형 = 60 × ( 전 과목 평균 ÷ 100 )
일반전형 = 30 × ( 전 과목 평균 ÷ 100 )
3. 봉사활동
-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제출한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봉사활동 시간 산출 기준일은 2021.03.01. ~ 2023.09.29.)
4. 리더십
-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전교학생회장, 전교부회장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사회 단체,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점 또는 10점을 부여한다.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정여부는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Ⅲ. 해외에서 편입․재취학한 학생 중 성적 일부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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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학습발달상황
구분 반영방법 졸업예정자 졸업자 3학년 성적만
있는 경우□ 1학기성적을 100%반영
(일반전형:90점,특별전형:60점)□ 1,2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학기:50%(일반전형:45점,특별전형:30점)
▶2학기:50%(일반전형:45점,특별전형:30점)
□ 2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
▶2학기:100%(일반전형:90점, 특별전형:60점)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 60%
(일반전형:54점, 특별전형:36점)
□ 3학년 1학기 : 40%
(일반전형:36점, 특별전형:24점)□ 2학년 2학기 : 40%
(일반전형:36점, 특별전형:24점)
□ 3학년 1학기 : 30%
(일반전형:27점, 특별전형:18점)
□ 3학년 2학기 : 30%
(일반전형:27점, 특별전형:18점)※ 과목별 가중치 과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 산출함.
2. 2. 출석
-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3. 봉사활동
-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시간과 편입․재취학한 이후에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화한다.(단, 외국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편입․재취학한 이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시간만 인정한다.)
4. 리더십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해외에서 학급반장, 부반장, 동아리활동 반장으로 활동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점수화한다.
<부록2>
<부록3>
<부록4>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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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 근거,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25,000 118,789 60,944 120,087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2. 소득 확인 시 유의 사항
1)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이내의 형제‧자매(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나) 부모(또는 자식)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식)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양쪽 세대의 가구원 수 합산
2)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가) 주민등록등본(등본 상에 부, 모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토록 하여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받고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다)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확인
라)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지역보험에 가입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에 가입 :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직장보험에 가입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마)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평균()이 위의 <표>에 따른 일정액 이하이어야 함